"5·18은 김일성 지령" SNS에 허위글 40대 불구속 송치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SNS에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벌어졌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린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김일성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5·18민주화운동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문·잡지·방송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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