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씨 실종' 허위종결 여파…경찰, '실종해제' 관리자 승인 조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팀장·과장이 최종 승인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경찰이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관이 전산상 단독으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승인 절차를 도입한다.
제주에서 장기 실종된 장미란 씨의 최초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안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같은 취지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자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찰은 이 시스템을 통해 실종자의 과거 신고·발견 이력 등을 조회하고 사건 처리 내용을 입력한다.
현재는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서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의 검토를 받더라도 전산 시스템상 실종 해제 처리는 담당자가 직접 할 수 있다.
장 씨 사건에서도 최초 신고를 받은 경찰관 A 경장이 장 씨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 경장은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통신 기록에서는 두 사람이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앞으로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시스템을 바꿀 방침이다.
보고·검토 절차와 전산상 해제 절차가 분리돼 있는 현행 구조를 보완해 담당자의 오입력이나 부적절한 사건 종결을 막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약 한 달 안에 시스템 개선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는 최초 신고가 종결된 뒤 두 달여 만에 가족의 재신고로 수색이 재개됐다. 제주경찰청은 A 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당시 사건 처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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