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 문의만 해도 징계…변호사 등 외부인까지 신고대상 확대
문의받은 수사관, 청문감사인권관에 신고 의무
'사건 문의 금지제' 훈령에 명문화…10월 시행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경찰이 그간 내부 지침으로 시행하던 '사건 문의 금지제도'를 경찰청 훈령에 명문화한다. 또 사건 문의만으로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징계 조치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신설·강화한다.
경찰청은 20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 훈령)에 명문화하고 경찰청 소속 직원들의 사건 문의를 금지한다.
행동강령에 사건문의 금지 및 신고 의무 조항(문의를 받은 경찰관)을 신설해 사건 문의한 경우나 사건문의를 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한다.
문의를 받은 수사관들에게는 소속 청문감사인권관에게 신고 의무를 새롭게 부여하고 사건 문의만으로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양정 기준(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을 신설·강화한다.
또 사건문의 금지 및 신고 대상을 기존 '직원 간'에서 '선임서 미제출 변호사', '사무장' 등 외부인으로 확대한다.
미선임변호사의 사건문의는 관련 자료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하고, 사무장 등에 대해서는 문의 내용・경위를 확인하여 청탁금지법상 ‘부정 청탁’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등 사건문의 관행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위반 유형별로 행위자의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고 징계령 시행규칙에 양정기준을 신설해 엄중 처벌 기조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 △중요 사건 정보를 제공한 경찰관 △일반 사건 정보를 누설한 경찰관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찰관 등이다.
경찰은 이같은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오는 9월 중 현장에 안내하고 관련 훈령 정비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사적 접촉 금지제도를 정비하고 징계 양정을 신설한다.
그간 지침으로 규정된 금지 대상을 명문화하고 직무상 필요한 접촉의 장소·방법 등 기준을 명확히 해 부적절한 접촉과 개입을 차단한다.
금지 대상은 수사·단속의 대상이 되는 성매매·도박·불법 시행 행위 등 위법 행위가 이뤄지는 업소 관계자, 사건 관계인(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또는 그 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이다.
경찰은 사적 접촉 금지의무 위반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우수 수사관들에 대한 포상과 승진 확대, 근속기간 단축 등 다양한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 수사관들의 처우 개선, 보상 강화책도 마련한다.
앞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19일) "퇴직 경찰 등이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건 문의 금지제, 사적 접촉 금지제를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유 대행은 직원 간 사건 문의 금지제나 사적 접촉 금지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개정 형소법 후속 조치 TF를 통해 사건 문의 금지나 사적 접촉 금지 원칙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할 것"이라며 "적용 대상 확대, 위반 유형 구체화, 징계 양정 강화 등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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