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면제 대리처방 의혹' MC몽 불송치…증거 불충분
피고발인 조사 및 국과수 정밀검사 결과 등 종합
-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전직 매니저를 통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 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18일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정밀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혐의를 인정할 만큼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신 씨가 전직 매니저의 이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은 의혹이 있다며 1월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사건을 배당받은 대전 서부경찰서는 임 전 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이후 강남서가 사건을 넘겨받았다.
be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