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조달 위해 허위공시…'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 전 대표 징역 15년 선고
"투자자와 시장 신뢰 저버려 회사 상장폐지 이르게 해"
상폐 피해 입은 주주들 울분 터뜨려
-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700억 원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허위 공시 등으로 회사를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 셀리버리의 조대웅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조 전 대표가 기소된 이후부터 재판을 방청해 온 수십 명의 주주들은 검찰 구형량의 절반 수준에 머문 선고형량을 듣고 울분을 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0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100억 원을 선고했다. 5억 1727만 9750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에 따라 보석 석방됐던 조 전 대표는 다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셀리버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 지위에서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했으며 범행 방법이나 기간, 부당이득 등으로 취한 금액에 비춰봤을 때 책임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범행으로 셀리버리가 자금 경색 위기에 처하자 사재출연을 통해 회사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셀리버리 전 사내이사 권 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 원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셀리버리가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이었던 만큼 경영진이었던 조 전 대표와 권 모 씨가 책임 경영 의무를 저버린 점도 양형 이유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셀리버리는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 1호 상장기업으로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해 자본시장 참여자로서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과 책임 있는 경영이 요구됐다"며 "피고인들은 투자자에게 고지한 자금 조달 목적과 실제 자금 사용 목적을 달리해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저버렸고 그 결과 회사가 상장폐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조 전 대표와 권 모 씨는 2021년 9월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해 약 700억 원을 조달하면서 이를 코로나19 치료제 등 신약 연구개발비 등으로 쓸 것처럼 공시했다. 하지만 신규 조달자금으로 물티슈 제조업체를 인수해 화장품 등 신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숨긴 채 투자자를 기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셀리버리는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 자본금 등 상장 필요 요건을 면제해 주는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2018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지만, 2023년 감사범위 제한과 계속 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감사인이 '의견거절'을 제출하면서 지난해 3월 상장폐지됐다.
회사 상장폐지로 손실을 본 셀리버리 주주연대 약 40명도 이날 재판을 방청했다.
선고 직후 조용히 훌쩍이던 한 여성은 "셀리버리 상장폐지로 3억 원가량을 손해봤다"며 "이런 피해자가 있는데 어떻게 구형량의 절반 수준으로 깎일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대표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2500억 원을, 권 씨에겐 징역 7년과 벌금 2500억 원을 구형했다. 두 피고인에게 공동으로 676억 6781만 9885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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