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축협 성접대 의혹 공소시효 도과…김병기 수사 곧 마무리 보고"

"성매매 알선 의혹 확인하고 있지만…상당 시일 지나 어려워"
김병기 수사심의 신청 2건 25일 상정…12·29 참사 74명 입건

김병기 무소속 의원. 2026.4.2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경찰이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성매매 알선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사를 의뢰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했고 2017년 10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시 성매매 알선 의혹 부분도 확인하고 있지만 상당한 시일이 지나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선 "(김 의원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엔 "그 과정에서 세세하게 정리할 부분도 있고 국수본 협의 과정에서 일부 부분을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이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마무리할 것이라는 답변으로 갈음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김 의원 관련 수사심의 신청 대상 사건은 2건이다. 현재 서울청 수사심의계에서 심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25일 열리는 제8회 수사심의 정기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수사가 11개월 넘게 결론 나지 않고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이어 김 의원의 각종 의혹을 폭로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던 전직 보좌진도 지난 3일 신속한 처분을 촉구하는 취지로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경찰은 수사심의 절차와 별개로 기존 일정에 따라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일정은 일정대로 진행한다"며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합당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12·29 여객기 참사의 원인과 공항 시설 관리·항공 안전 감독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과실이 있었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모두 74명을 입건했으며 특별수사단 출범 이후 추가로 입건된 인원은 26명이다. 다만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없다.

특별수사단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부산지방항공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체 결함을 포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 내용과 연관이 있는 일부 혐의를 제외하면 연내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