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의혹' 김병기 의원 사건, 25일 경찰 수사심의위 상정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 16일만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차남 빗썸 채용 청탁' 등 13개 의혹으로 11개월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심위는 오는 25일 정기회에서 김병기 의원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경찰의 수사가 지연된 정황 등에 대해 살펴볼 전망이다.
다만 이번 사안은 해당 시도경찰청장이나 수심위원장이 제기한 직권 심의(직권 부의) 절차가 아니고, 고소인 등 사건 당사자가 제기한 절차라 양측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자리는 마련되지 않는다.
수심위는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사건의 결과와 절차에 대해 불복해 신청한 수사심의 신청을 직접 살펴 수사 완결성과 공정성 여부 및 적절성 여부를 검토·심의한다. 이후 재수사 지시, 보완 수사 지시, 담당수사관 교육 조치 등 역할을 한다.
앞서 김 의원의 전 보좌관 A 씨는 지난 3일 서울경찰청에 김 의원 수사에 관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신청서를 통해 "수사 지연 사유, 결정 지연 사유, 구속 영장 미신청 사유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사건의 신속한 처리 및 송치·불송치 사유의 적절성을 심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전직 보좌진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무단으로 탈취했다며 김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지난달 31일 수사의 공정성을 심의해달라며 수사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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