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경찰관 로펌 재취업 제동 급증, 지난해 4건 중 3건 막혔다
2021년 4%→지난해 77%…경감·경위 등 집중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경찰의 수사 권한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퇴직 경찰관의 법무법인(로펌) 재취업이 막히는 사례가 최근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청 퇴직자가 법무법인을 취업 예정 기관으로 신고해 취업 심사를 받은 사례는 총 229건이었다.
이 중 취업제한은 55건, 취업 불승인은 26건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35.4%에 해당하는 81건이 제한 또는 불승인된 것이다.
연도별 취업제한·불승인 건수는 △2021년 50건 중 2건(4.0%) △2022년 49건 중 11건(22.4%) △2023년 54건 중 23건(42.6%)으로 늘었다. 이어 2024년 26건 중 11건(42.3%)에서 지난해 35건 중 27건(77.1%)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7월까지 15건 중 7건(46.7%)에 제동이 걸렸다.
제동이 걸린 경우는 경찰 실무를 담당하는 경감·경위 등 중간 계급에 집중됐다.
전체 제한·불승인 81건을 직급별로 살펴보면 경감이 49건으로 60.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위 16건(19.8%) △경정 9건(11.1%) △총경 4건(4.9%) △경무관 2건(2.5%) △경사 1건(1.2%)이 뒤를 이었다.
취업이 제한되거나 불승인된 직위도 다양했다. 로펌 고문, 전문위원뿐 아니라 예비 변호사, 신입 변호사, 법무실장 등 실무직으로의 취업에도 제한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심사에선 김앤장법률사무소 예비 변호사로 재취업하려던 경감 2명과 경위 3명에 대해 모두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퇴직 경찰관의 법무법인 취업제한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의 관련성 여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심사 대상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심사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취업제한 결정하고 있다.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3항 각 호(1~9호)에 규정된 공익 증진, 국가경쟁력 등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지를 심사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내려진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업무관련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령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 권한이 커지면서 법무법인의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마케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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