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모텔 약물 살인' 김소영에 '사형' 구형…"죽고 싶지 않다, 살려 달라"

검찰 "2명 살해·4명 상해…수사 중 추가 범행, 죄질 극히 불량"
김소영 "챗지피티 기억 안 나…약물로 죽일 의도 없었다" 호소

'모텔 약물 연쇄살인' 피고인 김소영(20)의 신상정보가 서울북부지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서울북부지법 제공) ⓒ 뉴스1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압수물 몰수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김 씨는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하다"며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추가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한 피해자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피해자들의 생명을 빼앗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수사 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씨 측은 이날 검찰이 지난 12일 제출한 공소장 변경 내용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에게 약물을 건넨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챗지피티(ChatGPT) 대화 기록을 제시했다. 해당 기록에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거나 술과 수면제를 함께 먹을 경우 사망할 가능성, 쓰러진 사람을 방치했을 때의 법적 책임 등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김 씨가 범행 당시 약물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추궁했다. 그러나 김 씨는 "챗지피티에 무슨 질문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김 씨가 일부 피해자에게 정신과 약을 넣은 음료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약물의 성분이나 치사량을 알지 못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성적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피해자들의 성적 행동을 막기 위해 약물을 건넸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아울러 추가 기소된 상해 피해자 3명에 대해서는 "김 씨가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또 "재범 위험성도 없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하지만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말했다"며 살해할 의도나 계획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물로 죽을 줄 몰랐고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은 살면서 해본 적이 없다"며 "죽은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죄송하고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구치소에 오기 전에는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여기 와 보니 엄마와 언니 옆에서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었던 게 큰 행복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며 "제 행복했던 평화로운 일상을 스스로 깨뜨리고 이렇게 살아가니 너무 무섭고 힘들고, 제 행동에 대한 후회가 죽을 듯이 밀려온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기적인 말인 것 같지만 제게도 꿈이 있다"며 "하나뿐인 제 편 엄마와 언니가 죽기 전에 꼭 옆에 있고 싶고 따뜻한 엄마 밥을 먹고 싶다. 여기서 죽고 싶지 않다. 살려달라. 제게 제대로 살아갈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3월 10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4월 30일 김소영이 비슷한 시기 동일한 수법으로 남성 3명에게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며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로써 피해자는 총 6명으로 확인됐다.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25분 열린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