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선물거래 유도 수십억 피해…경찰, 유사투자자문업체 압수수색
자본시장법·특금법 위반 혐의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고위험 코인 선물거래를 권유하고 추가 입금하면 손실을 복구할 수 있다는 등으로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여의도에 위치한 유사투자자문업체 H사에 대해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H사 대표, 총괄팀장 등 회사 관계자들은 투자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허위 또는 과장된 투자 수익을 약속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투자자에게 고위험 코인 선물거래를 추천하고,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잃으면 손실을 복구할 수 있다며 추가 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투자자를 상대로 개별 상담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사투자자문업은 간행물·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조언만 제공할 수 있지만, 고객과의 개별 상담은 할 수 없다. 이는 최소 자기자본과 상근 전문인력 등 요건을 충족한 투자자문업만 할 수 있다.
일부 피해자는 개별 상담 과정에서 고위험 코인 선물거래에 대한 추천을 받고 투자를 결심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주장을 토대로 H사의 특금법 위반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H사가 투자자들에게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E사에서 코인 선물거래를 하도록 유도한 뒤, 거래를 발생시킨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을 거란 의혹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28개 사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는 특금법상 불법이다. E사는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고소장이 접수됐고, 피의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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