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병철 다올금융 회장 첫 피의자 조사…'계열사 우회 지원' 의혹
다올저축은행 자금 3000억 원 동원 의혹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다올투자증권이 자회사인 다올저축은행 자금을 불법으로 끌어다 썼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이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다올투자증권이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2022년 10월 유동성 위기를 겪자 다올저축은행 자산 약 3000억 원을 끌어온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다올투자증권은 다올저축은행 지분 6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는 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다올투자증권의 최대주주인 이 회장을 불러 당시 다올저축은행의 채권 매입을 지시하거나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등 자금 지원 과정에 관여한 정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김정수 다올저축은행 대표도 불러 조사했다. 당시 경영총괄 부사장이었던 김 대표는 자금 지원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현재까지 최소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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