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소법 개정 준비 속도 …'檢보완 요구' 전담 부서 운영(종합)

"민생 범죄 수사 지장 없는 선에서 수사 부서 추가 인력 보강"
재수사·보완 수사 요구 사항 실시간 점검…10월 전 조치 방침

경찰청 전경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이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원담당관 전원을 대상으로 '상피제'를 실시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수사 부서에 인력을 추가로 보강한다.

또 시도경찰청 단위에서 전담 부서를 두고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 사건에 대한 이행 및 점검·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12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우려 사항들을 점검했다.

이에 경찰 하반기 인사에 맞춰 시도경찰청 감사·감찰업무를 담당하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에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관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사건의 직접 수사를 허용하지 않고 다른 관서로 이첩하는 상피제의 하나로 마련된 방안이다.

아울러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이행 등 업무량 증가를 반영해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881명에 더해 수사 부서에 추가로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통상 신입 순경을 채용해 배치하는 데는 9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경찰은 새 형사사법 체계가 임박한 만큼 늘어난 업무량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선서 민생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용한 인원을 최대한 수사 부서로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10월 법 시행 이전 인력 보강이 시급해 민생치안에 차질 없는 분야를 조정해 수사 부서에 우선 배치한 것"이라며 "이후 관계 부처와 수사 인력 증원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 배치 인력을 포함해 수사 부서 근무자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된다.

경찰청은 또 검사의 보완 요구 사건에 대한 이행, 점검·관리 강화를 위해 시도경찰청에서 전담 부서를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관계 부처 협의 후 이번 하반기 경찰 인사에 맞춰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담부서는 보완 수사 요구와 관련해 검사와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일차적으로 해당 시도청에 제기되는 재수사 및 보완 수사 요구 사건을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이어 1회 보완 수사 요구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사건에 대해 조치 방향 등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고 재수사 요구를 하기 전 필요한 사항을 주고받는다.

경찰은 이러한 조치를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