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고장이라던 신호위반 덤프트럭…3중 추돌 원인 따로 있었다

국과수 감정서 차량 결함·브레이크 제동 흔적 없어
운전자 경찰 조사서 졸음운전 인정…신호위반 혐의 송치 예정

지난 6월 29일 오전 7시 1분쯤 서울 노원구 화랑대사거리에서 덤프트럭 3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2명이 다쳤다. (도시교통정보센터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지난 6월 서울 노원구 화랑대사거리에서 발생한 덤프트럭 3중 추돌 사고의 원인이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졸음운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오전 7시 1분쯤 노원구 공릉동 화랑대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덤프트럭이 좌회전하던 다른 덤프트럭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해 이 같이 결론 내렸다.

당시 이 사고로 50대·60대 덤프트럭 운전자 2명이 각각 허리와 무릎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두 사람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차량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사고 현장과 도로 환경 등을 조사한 결과 사고를 유발할 만한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차량의 제동장치에는 기능적 결함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동장치에 공기압이 정상적으로 공급됐고 모든 바퀴의 제동 기능에도 이상이 없었으며,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운전자는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졸음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는 새벽 시간대 운행을 앞두고 전날 충분히 잠을 자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신호위반)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노원경찰서는 사고 이후 노원구 대형 공사현장 관계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북부도로사업소·지자체와 함께 화물차 과적운행·음주운전·적재위반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장시간 운행 전 충분한 수면 등 휴식이 필요하다"며 "대형 화물차는 제동거리가 길고 사각지대가 넓어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등 방어운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