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반국가단체 규정' 한통련 사건 등 345건 조사개시

보안사 간첩조작·영명호 납북귀환 사건 등 확정판결 2건 의결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박정희 정권 때 반국가단체로 규정됐던 재일동포 사회단체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사건을 포함한 345건의 진실규명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3기 진실화해위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제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 발생 인권침해 사건 125건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220건 등 총 345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한통련은 1973년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한국 민주화를 촉구하는 재일동포 인사가 결성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의 후신으로 박정희 정권 때인 1977년 간첩 연관 단체라며 반국가단체로 규정됐다.

진실화해위는 2013년 5월 대법원 재심 재판부가 1977년 재일유학생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현재까지 한통련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권위주의 통치 시기 발생한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과 한통련의 실제 활동 및 강령에 대한 실체적 진상규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전주교도소 양심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도 결정했다. 신청인들은 1990년 학생운동을 하다 구속돼 전주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교도소의 신문 검열과 비품 철거 조치에 항의하다 강제 삭발, 집단구타, 양심에 반한 진술서 작성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한 바 있다.

이날 진실화해위는 확정판결 사건인 '보안사 간첩조작 의혹사건'과 '영명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전원위 의결을 거쳐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두 사건은 관련해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는 사건으로, 진실규명 조사 결과에 따라 재심 권고 등이 이뤄지게 된다.

이외에도 한국전쟁 전후로 전남, 전북, 경기도, 강원도 등 지역에서 군경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 220건에 대해서도 조사 개시가 결정됐다.

송상교 3기 진실화해위원장은 "3기 위원회에 새롭게 신청된 사건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각 사건의 진실과 국가의 책임 여부를 충실히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