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 비리 자진 신고자 징계 감면…신고 포상금도 확대(종합)

1년 150건 내외 접수…포상금 연간 2700만 원→1억 원

경찰청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청이 내부 비리를 자진 신고할 경우 징계를 감면해 주고,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는 등 자정 기능 강화 대책을 내놨다.

경찰청은 10일 "조직 내부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우선 내부 비리의 특성상 외부 적발이나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가 한계가 있는 만큼, 자진 신고자에 대한 징계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부 비리 신고자 본인의 의무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아울러 내부 비리 신고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하고, 변호사는 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등 신고처리 과정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도 대폭 상향된다. 경찰청은 비밀누설, 수사 기밀 유출 등 내부 비리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연간 27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에는 통상 1년에 150건 내외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내부 비리 신고자는 기여도가 높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의 포상금을 받는다. 한 개의 신고로 여러 명의 비리 행위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포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책정된 포상금이 모자라 충분한 포상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가장 하향된 기준으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포상금이 확대되면 더 많은 내부 비리 신고가 들어오도록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예산으로는 신고에 대한 충분한 포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포상금을 현실화해 조직 전반에 내부비리신고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내부 비리 신고 강화 외에도 오는 9월부터 경찰관이 가족 관련 사건을 맡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를 전격 실시하는 등 내부 비위 근절 방안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경찰은 하반기 인사에 맞춰 기존 국가수사본부에서 운영하던 수사감찰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개편하고, 내부비리수사대도 출범한다는 방침이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