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하니 비자 정보 유출' 논란…경찰, 고발인 측 첫 조사

문화평론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어도어 고발

그룹 뉴진스 하니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2025.3.7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뉴진스 멤버 하니(호주 국적)의 비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소속사 어도어가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첫 고발대리인 조사를 진행했다.

10일 박강훈 변호사(법률사무소 강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박 변호사를 고발대리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의 고발자인 문화평론가 김성수 씨를 대리한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경찰 조사에선 비자의 종류·만료 시점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로 다뤄졌다.

박 변호사는 "(하니에 대한) 전속계약의 존속기간과 체류자격의 유효기간이 서로 연동되는 이상, 비자 만료 시점 자체를 은밀한 정보로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민감하고 은밀하며 다른 어떤 경로로도 확인될 수 없는 정보만이 법적 보호 대상인 게 아니다"라며 "정보가 정당한 경로를 벗어나 공개됐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구성요건은 충족된다. 정보의 희소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보가 정보주체의 손을 떠난 경로의 정당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김 씨는 지난 7월 28일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용산서에 고발했다. 어도어가 업무상 알게 된 하니의 비자 연장 관련 세부 내용을 동의 없이 언론사 기자에게 알려줬다는 게 김 씨 측의 주장이다.

하니는 호주·베트남 복수 국적을 갖고 있는 멤버로, 국내에서 체류하며 활동하기 위해선 예술흥행(E-6) 비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난해 2월 초 한 매체가 '어도어 측이 비자 연장을 위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려 했으나 하니가 비자 연장 사인을 거부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불법체류설이 일었다. 하니의 비자는 지난해 2월 초 만료될 것으로 알려진 상태였다.

이후 하니가 비자를 새로 발급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체류설이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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