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 비리 자진 신고자 징계 감면…신고 포상금 1억
비리 신고 활성화…법률상담 등 비용 지원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청이 내부 비리를 자진 신고할 경우 징계를 감면해 주고,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는 등 자정 기능 강화 대책을 내놨다.
경찰청은 10일 "조직 내부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우선 내부 비리의 특성상 외부 적발이나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가 한계가 있는 만큼, 자진 신고자에 대한 징계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부 비리 신고자 본인의 의무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아울러 내부 비리 신고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하고, 변호사는 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등 신고처리 과정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도 대폭 상향된다. 경찰청은 비밀누설, 수사 기밀 유출 등 내부 비리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연간 27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예산으로는 신고에 대한 충분한 포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포상금을 현실화해 조직 전반에 내부비리신고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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