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노 경찰청지부 "경찰 내 일반직 공무원 20%로 확대해야"
"수사는 경찰관이, 행정은 일반직이…역할 전문화가 경찰개혁"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경찰청 일반직 공무원들이 경찰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반직 공무원 비율을 2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노조(국공노) 경찰청지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관은 수사와 치안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행정·예산·인사·정보통신·시설·장비 등은 전문성을 갖춘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공노에 따르면 경찰청 내 인력 13만 명 중 일반직은 6000명으로 전체 인력의 약 4% 수준에 그치며, 대부분이 6급 이하다.
국공노는 "경찰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경찰 개혁의 핵심은 역할의 전문화와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의 권한이 커질수록 조직 내부에서도 견제가 필요하고, 일반직 공무원들이 견제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게 국공노의 주장이다.
국공노는 "경찰의 권한이 커질수록 조직 내부에서도 권한과 의사결정이 한쪽에 집중되지 않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예산·감사 등 조직 운영 분야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다양한 직종과 전문성이 서로 보완하고 균형을 이루는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령 국공노 경찰청지부 위원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같은 주장이 담긴 서한문을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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