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업형 성매매 '정조준'…두 달 만에 1666명 검거, 전년비 24%↑
6월부터 두 달간 특별단속…단속 건수·구속 인원 급증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 48억→195억원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이 두 달간 온오프라인 성매매 특별단속을 벌여 1600명이 넘는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 성매매 특별단속에서 총 761건을 단속하고 1666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형 성매매' 조직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이에 따라 기업형 성매매 단속 건수는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50건으로 400% 증가했다. 구속 인원도 같은 기간 8명에서 28명으로 늘었다.
성매매 업소의 재영업을 막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에도 집중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은 지난해 48억 원에서 올해 195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규모도 지난해 183억 원에서 올해 700억 원으로 300% 가까이 늘었다.
불법 성매매 영업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입건 사례는 지난해 11명에서 올해 25명으로 증가했다. 온라인 성매매 알선 창구를 차단하기 위해 성매매 사이트 11곳도 폐쇄했다.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병행됐다. 대구경찰청은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성매매 피해자 3명을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보호하는 등 성평등부와 전문기관의 연계를 강화했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되면 의료비 등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피해 여성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승협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올해 초 수사팀 정원을 40명 늘리고 강원과 제주에 수사팀을 신설한 성과가 이번 특별단속에 고스란히 반영됐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성능 PC 보급 등 단속과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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