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원간 사건문의 금지' 실효성 낮아…6년간 징계 3건
수사개혁위,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반영 검토
-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경찰이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하는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에 따른 6년간 징계 건수가 3건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났듯 제도 시행 후에도 수사 정보 유출 사례가 발생하면서 경찰은 제도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 시행 후 청탁 신문고에 접수된 제도 위반 신고는 △2020년 1건 △2021년 17건 △2022년 12건 △2023년 10건 △2024년 5건 △2025년 3건으로 나타났다.
신고 유형별로 보면 입건 여부나 수사 방향·일정 등을 묻는 '사건 문의'와 불출석이나 사건 종결을 요청하는 '수사 간여', 피해자 등 조사 시 친절하게 응대해달라는 '친절 요청' 등이 신고됐다.
신고가 접수돼도 모두 중징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제도 시행 후 종결 처리를 제외한 조치 건수는 △2020년 0건 △2021년 10건 △2022년 8건 △2023년 8건 △2024년 3건 △2025년 0건이었다.
그중 징계는 △2021년 견책 1건 △2022년 감봉 1건 △2023년 강등 1건이 전부다. 나머지는 불문경고 2건, 경고 18건, 주의 7건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조치에 머물렀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까지 접수된 9건 중 3건은 종결 처리됐고, 6건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는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반부패 종합대책의 하나로 도입해 추진해 왔다. 전·현직 경찰관이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 상황을 묻거나 특정 방향의 처리를 요청하는 행위를 막고자 마련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에도 경찰 내부의 사건 문의나 수사 정보 유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는 장 씨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이 사건 담당 경찰관들과 소통하며 수사 정보를 전달받고 핵심 증거를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에서는 현재 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해당 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하고 적용 범위 확대와 위반 유형별 세분화·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적용 범위는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변호사·사무장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처벌 기준은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 △중요 사건 정보를 제공한 경찰관 △일반 사건 정보를 누설한 경찰관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찰관으로 구체화하고, 사건 문의를 받은 자가 신고하면 포상금이나 표창을 수여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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