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상피제 시행…경찰관 가족이 피의자인 사건 전국 45건

"대부분 지역 일선 서 배당…감찰 1건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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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현직 경찰관의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로 접수된 사건이 전국에 45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집계된 경찰관 본인 혹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117건이다.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경우는 45건으로 전체 통계의 38%, 피해자·고소·고발·진정인인 경우는 72건으로 62%를 차지했다. 가족 관계별로는 △배우자 33건 △직계존속 47건 △직계비속 37건이다.

가족 사건의 대부분은 지역 일선 경찰서(111건)에 배당됐으며, 시·도 경찰청이 맡은 사건은 6건으로 집계됐다. 감찰 조사를 받은 사건은 1건에 그쳤다.

경찰은 다음 달 초까지 경찰관 가족 사건을 다른 관서가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광주 여고생이 살해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부실수사가 문제로 지적되면서다.

경찰청은 지난 7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고 상피제 관련 방침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사건 관계인이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 즉시 지휘부에 보고하고, 필요하면 다른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경찰청 측은 "상피제 도입 관련 적용 대상 및 신고 절차, 이송 기준 등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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