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상담단체 "부실 수사 불안감"…경찰 수사개혁위 "제도개선 반영"

경찰 수사 개혁위, 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간담회

김남준 경찰 수사 개혁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6.8.3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수사 개혁위)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제기한 성폭력 수사 과정에서의 전문수사관 부족, 신뢰관계인 동석 제한 등 수사 현장의 문제를 제도 개선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수사 개혁위는 6일 한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김남준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완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면서도 "오늘 회의를 하며 느낀 것은 과거부터 이미 해결됐어야 하는 문제들이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제기한 내용들이 실제 수사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찰과 위원회가 합심해 노력해서 좋은 결실을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위에 따르면 이날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들은 개혁위에 성폭력 사건 수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했다. 또 여성청소년범죄 전문수사관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상담소 관계자 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원활하지 않은 점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피해자를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이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이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112 신고 당시 진술 내용의 보관 기간 연장, 이주여성 등을 위한 통역 지원, 국선변호사 조력 개선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관련한 우려도 제기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대상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이른바 '7대 범죄를 전건 송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상담소 관계자들은 사건이 모두 검찰로 송치된다고 해서 피해자 보호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우려했다. 초기 진술 단계부터 국선변호사 조력이 있어야 하는 등 경찰에서 충실한 조사가 이뤄져야만 검찰에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개혁위 위원인 정영훈 변호사는 "절차 부분에 대해 경찰 측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개혁위원회도 오늘 나온 의견들을 정리해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