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원에 마약 수사 기밀 유출' 경찰관 사건, 서울청 광수단 이송

"엄정한 여죄 수사 위해 반부패수사대 이송"
합수본 구속영장 청구…이르면 오늘 오후 구속 여부 결정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건물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마약 정보원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의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3일 "보다 엄정한 여죄 수사 등을 위해 지난달 29일 강동경찰서에서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진경찰서 소속 A 경감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입건돼 강동경찰서의 수사를 받아 왔다.

서울청은 지난 6월 다른 시도경찰청으로부터 A 경감의 수사 정보 유출 정황이 발견됐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 강동경찰서에 수사를 지시했다. 강동경찰서는 A 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입건한 후 압수수색 및 출국금지 등 조치를 내렸다.

A 경감은 지난달 2일 A 대기발령, 같은 달 10일에는 직위해제됐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비위 정황도 발견됐다. 서울청은 지난달 15일 마약범죄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로부터 A 경감에 대한 또 다른 비위 의심 사항을 통보받아 추가 입건 및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7일 A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다음 날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은 최근 A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3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A 경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A 경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합수본은 A 경감이 정보원이자 마약범죄 피의자인 B 씨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일부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다른 마약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be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