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가족 사건 117건 확인…공정성 위해 44건 이송"

전수조사 진행…최근 3년 내 근무한 경우도 포함
경찰청 "수사·감찰 필요 사안은 시도청 담당"

경찰청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계기로 경찰청이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를 실시해 117건을 확인하고, 그중 44건을 타청으로 이송 조치했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건관계인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확인된 사건에 대해 수사 적절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사는 입건전조사가 포함됐으며, 최근 3년 내 해당 경찰서에 근무한 경우도 포함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경찰관 가족 사건은 총 117건이다. 경찰은 그중 44건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시도경찰청이나 다른 경찰서로 이송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송하지 않은 사건도 매월 수사 적절성을 재점검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북경찰청 사례와 같이 수사나 감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도청에서 담당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북경찰청은 전주 모 파출소 소속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A 경감은 아들이 교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사실을 알게 되자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관 가족 사건에 대해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 경찰 내부의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