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비자 정보 유출"…문화평론가, 어도어 고발

구찌 글로벌 앰버서더인 뉴진스(NewJeans) 하니가 뷰티 행사 참석 차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을 통해 일본 도쿄로 출국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11.19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호주 국적의 멤버 하니의 비자 관련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고발됐다.

문화평론가 김성수 씨는 28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어도어가 업무상 알게 된 하니의 비자 정보를 동의 없이 언론사 기자에게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하니는 호주·베트남 복수 국적을 갖고 있는 멤버로, 국내에서 체류하며 활동하기 위해선 예술흥행(E-6) 비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난해 2월 초 한 매체가 '어도어 측이 비자 연장을 위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려 했으나 하니가 비자 연장 사인을 거부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불법체류설이 일었다. 하니의 비자는 지난해 2월 초 만료될 것으로 알려진 상태였다.

이후 하니가 비자를 새로 발급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체류설이 일단락됐다.

김 씨는 어도어 임직원이 하니의 비자 연장 관련 세부 진행 상황을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비자 만료 시점과 연장 신청의 진행 경과는 출입국관리기관과 당사자 본인, 그리고 그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사 외에는 결코 알 수 없는 정보"라며 "기자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취재만으로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이 극비의 내부 정보가, 어떻게 '복수의 가요 관계자'라는 익명의 장막 뒤에서 세상에 흘러나올 수 있었겠냐"고 말했다.

고발장에는 지난해 2월 12일 뉴진스 멤버 부모들이 발표한 입장문도 증거로 첨부됐다.

당시 뉴진스 멤버 부모들은 "어도어는 어도어를 소속사로 기재한 연장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가 될 수 있다는 메일을 보내는 등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비자' 문제를 빌미로 부모와 당사자에게 압박을 가했다"라며 "당사자가 아니면 현재 멤버들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어도어만이 줄 수 있는 정보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했다는 점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