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숨진 은마아파트 화재 유족, 경찰 '직무유기·법왜곡' 고소
인테리어 업자 방화 고의 수사 촉구
-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5개월 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화재로 숨진 여고생의 유족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을 직무유기 및 법왜곡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2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화재로 사망한 여학생의 아버지 김 모 씨는 수서경찰서 수사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김 씨는 고소장을 통해 경찰 수사가 인테리어 업자들의 방화 고의성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며, 수사 당시 관련 법령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직무유기와 법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고소장에서 "천장 안 전기선을 임의로 자르고 연결한 철거업자와 인테리어 업자를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만 축소 입건해 사건을 원인불상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로 축소하려 했다"며 "경찰은 이들에 대한 과실치사상 혐의는 물론, 방화 범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화재 약 1개월 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업자 2명과 전기 시공업자 1명 등 3명을 5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무자격자로서 공사를 진행한 인테리어 업자 2명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에 관한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를, 화재감지기를 건드린 전기 시공업자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김 씨는 같은 날 해당 업자들에 대해서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이들이 공사로 인해 불이 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방화 고의성을 수사해 달라는 주장이다.
앞서 강남소방서는 167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화재 원인을 미상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발화지점을 주방 천장 내부 공간으로 추정하면서, 천장 내부 등기구 연결 전기배선의 접촉 불량이나 절연 열화에 의한 단락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사 전 공사업자의 부주의가 화재 전기적 요인으로 연결됐을 가능성도 지목했다.
업체는 전기 시공 과정에서 전선을 서로 꼬아 테이핑하는 '쥐꼬리 꼬임 방식'을 이용했는데, 이 방식은 발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해당 작업을 한 인부 2명은 전기 관련 기술 자격증과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무자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은마아파트 화재는 2월 24일 해당 아파트 8층에서 발생한 불로, 한 집에 거주하던 김 씨의 딸 1명이 숨지고 나머지 가족 2명을 포함한 3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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