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포차 집중 단속 1928대 적발…페이스북으로 공범 모집도
국수본, 5개월 단속…불법 유통·대포법인 운영 등 집중 수사
폐업법인 차량·허위 매매 서류 악용…"연중 상시 단속 체계 유지"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이 이른바 '대포차'에 대해 5개월간 집중 단속을 벌여 2000대에 가까운 불법 차량을 적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불법 운행 자동차(대포차)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포차 1928대를 적발하고 피의자 380명을 검거·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600여 대 차량에서 약 3000만 원의 체납 과태료도 징수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폐업 법인 차량을 명의 이전 없이 판매하거나 자동차매매상사의 상품용 차량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식으로 대포차를 생성·유통한 대포법인 관련 사범이 12명(558대) 적발됐다.
또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하거나 허위 매매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불법 유통 사범은 87명(1107대), 말소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운행하거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는 등 불법 운행 사범은 281명(263대) 검거됐다.
경찰은 전손 처리된 차량을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해 대포차로 유통한 대포법인 운영자 6명을 검거했다. 또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공범을 모집한 뒤 불법체류 외국인 등을 상대로 대포차 306대를 유통한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자도 검거됐다.
피의자 연령은 60대 이상이 95명(2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78명(20.5%), 30대 71명(18.7%)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118명(31.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직 56명(14.7%), 회사원 38명(10.2%)이 뒤를 이었다.
국수본은 앞으로 차량 거래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등 대포차 유통 취약 분야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각종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 유통 행위는 명백한 법질서 훼손 행위"라며 "연중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음주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9월 30일까지는 상습 음주·약물 운전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 기간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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