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동구서 신호위반 차량에 초등학생 사망…60대 남성 구속
약물이나 음주 정황 없어…조만간 송치 예정
- 신은빈 기자,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소봄이 기자 =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A 씨(69)의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수사 중이다.
A 씨는 5일 오후 8시 54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운전하던 상태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자전거를 타고 있던 초등학생과 그대로 충돌했다. 학생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약물 투약이나 음주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1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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