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은방서 '750만원 골드바' 훔친 10대 2명 송치

고등학생이 훔치고, 중학생이 망보고…금은방 주인이 잡아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 본점에서 직원이 골드바 등 금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2026.3.24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금은방에서 75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훔쳐 달아난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 군과 중학생 B 군을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4시25분쯤 종로구의 한 금은방에서 75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군은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한 뒤 금은방 주인의 손에서 골드바를 낚아채 도망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은방 주인은 달아나는 A 군을 70m가량 추격 끝에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A 군은 주머니에 흉기를 넣은 채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은방 밖에서 망을 보던 중학생 B 군도 수색 끝에 긴급체포했다. 두 학생은 평소 알고 지내는 관계로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학생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망을 보던 B 군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 군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이미 확보돼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