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조위 "희생자 10% 질식사 아닌 듯…구조할 수 있었다"
법의학적 검토 연구용역 결과…질식 아니면 며칠 간 생존 가능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160명 중 10%는 사망원인이 질식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 구조가 있었다면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1일 오전 제62차 위원회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사인의 법의학적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희생자 중 15명의 사망원인이 질식이 아닌 '불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질식이 아닌 내부 장기 손상·압괴 증후군 등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
질식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엔 수 시간에서 수일까지 생존이 가능하다. 초기 구조 개시가 다소 지연됐더라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구조 활동이 있었다면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단 뜻이다.
성균관대 의대 조교수인 김문영 비상임위원은 "질식 과정이 시작되고 나면 거의 몇 분 만에 사망 여부가 판정되기 때문에 빨리 대응했어도 구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논리의 근거로 활용돼 왔다"며 "질식으로 볼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15명의 경우엔 조금 구조가 늦었더라도 구조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점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는 부검에 의한 게 아니라 시신의 외표를 관찰하는 검시로만 진행됐다. 검안만으로는 사망원인을 단지 추정할 수 있다.
이태원참사에서 부검을 통해서 사망원인을 진단받은 경우는 단 3명에 그쳤다. 나머지 모든 희생자의 사망원인이 부검이 아닌 검안을 통해 진단됐고, 이마저도 법의학적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의료인에게 진단받은 경우가 3분의 2에 달한다는 것이 특조위 측 설명이다.
김 위원은 전문가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면 부검을 적극 검토하고 시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행정 부검'이 상시 가동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시행하는 게 '행정 부검'"이라며 "그런데 재난 희생자들에 대한 사망 조사의 경우에도 경찰이나 검찰 같은 사법기관이 부검을 주도하기 때문에 행정 부검이 아닌 사법 부검의 형태로 부검이 진행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난의 원인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넓은 시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법 부검이 활용되기 때문에, 부검의 필요성까지도 사법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연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이 진행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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