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선우 '이사장 알선 대가 후원' 무혐의…통지서엔 직위 오기재

"알선 대가·정치적 영향력 행사 목적 인정 어려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강서구청장'으로 잘못 적어

강선우 무소속 의원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전직 서울시의원으로부터 대가성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 전직 시의원의 임명 직위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 의원과 전직 서울시의원 김 모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강 의원은 김 씨의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김 씨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의 한 선거구에 단수 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한 뒤 지난해 9월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에 김 씨가 낸 후원금이 이사장직 알선의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김 씨의 강서구청장 임명 시기 등으로 볼 때 강 의원이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에 다시 당선될 것을 예상하고 차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 알선 대가로 기부금을 수수했다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달리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며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통지서에 김 씨의 임명 직위를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아닌 '강서구청장'으로 잘못 기재해 비판을 샀다.

경찰은 앞서 강 의원의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신청한 구속영장에도 핵심 피의자들의 경력을 잘못 기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영장에는 강 의원이 서울 강서갑에 공천된 과정과 강 의원의 지역구 사무국장이자 전 보좌관인 남 모 씨의 이력 등이 사실과 다르게 적혔다. 남 씨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강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