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 6인, 인권위원장에 항의서한…'尹 방어권 보장 폐기' 촉구
인권위원들, '8월 10일 회의' 요구하며 이날 공문 발송 예정
인권위원장 "법치주의 국가에서상정돼선 안될 사안"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인권위원 6명이 20일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안건을 상정할 것을 촉구하며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조숙현·소라미·김민문정·오영근 비상임위원 등 인권위원 6명은 이날 오전 11시 인권위 14층 전원위원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고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 후 약 40분에 걸쳐 윤석열 방어권 폐기 안건의 긴급성 및 항의서한 전달에 관해 논의했다.
이들은 이어 인권위 15층 접견실을 찾아 안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이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다'며 재차 조속한 전원위 개최를 촉구했다.
김민문정 인권위원은 "인권위 대내외적 위상이 너무 많이 추락해 (안건 처리가) 시급하다"며 "13일에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날짜로 빠르게 상정해 전원위를 소집, 이 안건을 처리해 주십사 요청을 드린 건데 24일 날이라고 회신을 주셨다. 이는 너무 늦은 논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접견실을 퇴장한 뒤 인권위원 6명은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위가 합의제 기구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안 위원장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이 제출된 경우 안건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편파적이고 위법한 회의 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안건 상정 및 임시 전원위원회 개최 일정에 대한 위원장의 지난 16일 자 회신 내용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 회신 내용대로 운영한다면 그것은 또 한 번의 심각한 직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오는 8월 10일 정기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원들이 접견실을 빠져나간 뒤 "대부분은 원칙적으로 상정을 해야 하는 게 맞지만 이 안건은 성격,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인권위 내 갈등과 충돌이 가시화하고 있다.
진보 성향 인권위원 5명은 지난 10일 해당 안건을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단 취지의 '윤석열 방어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의 건'을 발의했으나 안 위원장과 보수 성향 인권위원 등 4명의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 16일 열린 제24차 상임위원회에서도 '윤석열 방어권 폐기 안건'을 발의한 인권위원 5명과 김민문정 신임 인권위원 등 6명은 오는 20일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폐기 안건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같은 날 비공개 회신을 통해 '7월 마지막 주부터 3주간 휴가 일정 등을 고려해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고 이미 공지했다'며 오는 8월 24일 정기 전원회의에서 논의 예정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현재 인권위 위원들은 보수 성향 4명, 진보 6명, 중도 1명 등으로 채워진 상태다. '윤석열 방어권 보장안' 폐기 안건이 상정될 경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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