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범 절반 1심 집행유예…실형은 11% 그쳐

성평등부, 작년 피고인 476명 1심 판결 분석
법정형 '징역 7년이지만…실형은 6개월~1년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성매매 알선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 중 1명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0명 중 1명에 그쳤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선고된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강요·알선·광고 사건의 1심 판결문 304건(피고인 476명)을 분석해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성매매 알선범죄 형량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성매매알선 혐의는 성매매 장소나 자금·토지·건물 제공, 성판매자 모집 또는 성매매 알선을 영업하는 행위 등에 적용한다.

피고인 476명 적용 법조별로는 성매매 알선 혐의가 적용된 피고인이 377명으로 전체의 79.2%를 차지했다. 성매매 알선과 광고 혐의가 함께 적용된 피고인은 53명(11.1%)이었으며 성매매 강요 혐의가 함께 적용된 피고인은 없었다. 전체 피고인 중 성매매 광고는 25명(5.3%), 성매매 강요는 7명(1.5%)이었다.

형벌 종류는 선고유예 1명을 제외한 475명을 기준으로 집행유예가 242명(50.9%)으로 가장 많았다. 벌금형은 121명(25.5%), 징역형은 52명(10.9%),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은 피고인은 46명(9.7%),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은 피고인은 14명(2.9%)이었다.

집행유예 비율은 2019년 44.9%, 2022년 48.4%로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징역형 비율은 10~11%에 머물렀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매매 알선 피고인의 53.3%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성매매 강요 혐의가 적용된 피고인 7명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성매매 광고 유형에서는 벌금형 비율이 64.0%로 가장 높았다.

성매매 알선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중 형량은 6개월 초과 1년 이하가 50.9%로 가장 많았다. 1년 초과 2년 이하는 27.3%, 6개월 이하는 18.2%였다.

집행유예 선고 사례의 69.7%는 유예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였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알선 피고인 가운데 40.2%는 벌금 300만 원 이하를 선고받았다.

성매매 알선 유형 대부분에는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이 적용됐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실제 형량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성평등부는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성평등부 의뢰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다. 조사 결과는 학술연구 자료로 국가 승인통계는 아니다.

성평등부는 오는 24일 원민경 장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법무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민간 위원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점검하고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