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받고 현관에 간장·래커 테러…보복대행 행동대원 징역 2년 구형
범행 모두 인정…"조직말단에 불과, 반성하고 있어"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타인의 사주를 받고 서울 구로구 등 여러 아파트 문 앞에 '사적 보복대행'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서효진 부장판사는 16일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정 모 씨(22)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 씨 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곧바로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결심 공판이 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서울 구로구 등에서 3명의 피해자 자택 앞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과 간장을 뿌리거나 벽에 빨간색 래커를 칠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 씨는 대행업체로부터 '돈을 입금하면 범행을 멈추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고 업체에 수백만 원을 송금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 씨는 80만 원 상당을 대가로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보복대행) 조직의 말단 실행자에 불과했던 점도 고려해 달라"며 "피고인이 겪은 불우한 성장환경과 경제적 어려움도 범행의 배경이 된다. 피고인이 만 22세 젊은 나이로 개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정 씨가 연루된 사적 보복대행 업체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의뢰자 모객뿐 아니라 이른바 행동대원을 모집하는 정황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복대행 업체를 비롯한 관련자들 수사는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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