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 "북한이탈주민 존중·포용 사회 만들어야"
'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성명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14일 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용기와 삶을 기억하며 존중과 포용의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로 북한이탈주민의 권익 향상과 안정적 정착, 사회통합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지정됐다.
안 위원장은 "여전히 적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이 일상에서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며 "차별 경험의 이유로 문화적 소통방식의 차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제시되고 있다"고 했다.
남북하나재단이 실시한 '2025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 또는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로 나타났다.
안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특정 집단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 수준과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라며 "북한이탈주민이 낯선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차별 없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이 차별 없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권침해와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3만 4537명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는 한 해 약 200명의 입국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일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을 변경할 때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의 절반 이상인 53.4%는 명칭 변경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명칭 변경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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