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0억 원대 금은방 사기' 업주 검거…오늘 구속심사

경찰, 특경법상 사기 혐의 적용…지난 10일 서울 시내서 체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뉴스1 DB.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고객들에게 금을 싸게 판매하거나 보관료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00억 원이 넘는 금과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서울 종로구 금은방 업주가 검거돼 구속 기로에 놓였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금은방 업주 A 씨를 지난 10일 서울 시내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전날(12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 씨는 오랜 기간 금은방을 운영하며 거래한 고객들에게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금을 건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고객들이 구매한 금을 다시 맡기면 보관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뒤 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A 씨를 상대로 접수된 고소장은 140건이 넘고,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 주장 금액은 1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3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첫 고소장이 접수된 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됐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