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 5명, '윤석열 방어권 보장' 폐기 안건 발의
대국민 사과 등 담겨…안창호 위원장 아직 미결재
오늘 오후 3시 전원위회원 상정 여부 미지수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인권위가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했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공동발의했다.
이 안건에는 지난해 2월 통과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만큼 이를 폐기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이 안건을 결재하지 않아, 13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상정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해 논란이 됐다. 당시 인권위는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라는 등의 내용의 안건을 재적 위원 11명 중 6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지난달 인권위 직원들은 안 위원장이 윤석열 방어권 보장안 의결 등에 대한 반성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데에 반발하며 보직 반납 의사를 연이어 밝혔다. 최근에는 국장급과 여러 부서에서 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들이 인권위 내부망에 올라왔다.
한편 현재 인권위 위원들은 보수 성향 4명, 진보 6명, 중도 1명 등으로 채워진 상태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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