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교섭 의무 없다" 대법 판단에…택배노조 "강력 규탄"
노조 "원청 사용자성 인정한 1·2심 판결 부정 시도"
대법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건에는 종전 법리 적용"
- 신은빈 기자,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최동현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전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을 규탄한다며 집회를 열었다.
택배노조는 9일 낮 1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위한 택배노동자들의 투쟁에 뒤늦게 몽니를 부렸다"며 "부당한 대법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택배노조 교섭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CJ대한통운이 노란봉투법 시행 전 택배노조가 요구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종전 법리에 따라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윤중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이미 노동법이 개정되고 모든 민간택배사들이 원청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일"이라며 "CJ대한통운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1·2심 판결을 부정하고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원청이 외주화와 간접고용을 통해 모든 이익을 향유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았던 지난 수십년 간의 행태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대법원이 구법을 핑계로 오늘과 같은 판결을 했다고 해서, 개정 노조법에 따라 진행 중인 원청교섭 절차가 중단되거나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2020년 3월 열악한 환경 개선과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CJ대한통운이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고 보고 택배노조의 손을 들어줬고, CJ대한통운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실질적 사용자' 지위를 갖고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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