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정보 빼돌려 허위 처방전 끊고 향정신성 약물 오남용한 의사들

강남경찰서, 6개월 수사 거쳐 강남 피부과 원장 등 15명 송치
"부작용으로 약 섭취 못하게 되자 병원 프로포폴도 손대"

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의약품(서울 강남경찰서 제공)/뉴스1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외국인 환자 3400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허위 처방전을 발급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에게 투약한 의사들과 이를 불법 제공한 약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모 피부과 의원 원장인 A 씨(40대·여)와 의사 B 씨(40대·남) 2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병원 직원 및 연루된 약사 등 총 13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A·B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병원에 내원했던 외국인 환자 약 3400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처방전 4331장을 허위로 작성한 뒤 서울 모 대형약국 직원에게 부탁해 약사들에게서 향정신성의약품을 12만 1849정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부작용으로 더 이상 섭취를 못 하게 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금고에 보관된 프로포폴을 몰래 빼내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검거된 약국 약사들은 부실하게 기재된 타인명의 처방전을 다량으로 가져온 피의자에게 그 진위 등을 따지지 않고 판매하거나 심지어 처방전 없이 일반 가격보다 비싸게 다량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외국인 환자가 본인의 명의를 도용당해 향정신성의약품이 처방된 사실을 경찰에 제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었다. 경찰은 최근 6개월간 수사를 통해 의사와 약사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투약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자신의 명의가 도용돼 해당 약품 등이 처방된 사실이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