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조사 방해' 60대 구속…'개표소 시위' 두 번째 신병 확보

법원 "도주 염려 있어"

지난 2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며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 씨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7.4 ⓒ 뉴스1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의 올림픽공원 현장 조사를 방해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4일 구속됐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한 두 번째 신병 확보 사례다.

성현창 서울동부지법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2시 32분쯤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경찰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현장이 아주 평화로운 시민들의 자리였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며 "경찰들한테 욕 하나 한 것 없고 상당히 억울함이 분에 넘친다"고 주장했다.

또 국조특위 위원들의 진입을 왜 막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막은 것이 아니고 화장실 쪽으로 가려 한 것"이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인정 안 한다"고 답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10분쯤 국조특위 위원들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2문으로 진입할 때 이동 조치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국조특위 위원이 출입문으로 진입할 때 일부 시민이 출입문을 막자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시민들을 이동 조치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는 두 명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개표소 봉쇄 시위 중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모 씨(45·여)가 구속됐다.

김 씨는 "중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조사해야 한다"며 경찰관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무단 촬영하고, 욕설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도주할 염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같은 달 30일 김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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