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 비위 의혹' 헌재 부장연구관 2명 불송치

피해자 측이 사건 진행 원치 않아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6.3.25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김우진 수습기자 = 성 비위 의혹으로 고발된 헌법재판소 간부급 연구관들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강제추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헌재 부장연구관 2명에 대해 지난달 2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측이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으면서 수사가 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위해 헌재에 협조 요청을 했지만 피해자들이 사건 진행 및 개인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이들을 고발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를 불러 1시간가량 조사한 바 있다.

A 부장연구관은 약 3년 전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해 여성 헌법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헌재는 당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접수 사실을 확인했지만,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정식 조사 절차 개시 없이 사안을 종결했다.

B 부장연구관은 한 여성 연구관에게 지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만나달라고 수 개월간 접촉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한 의혹을 받는다.

헌재는 지난 4월 23일 B 부장연구관에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B 부장연구관은 견책 처분을 받은 후 사직서를 제출해 헌재를 떠났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