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피해자 비대위, "김병주·김광일 구속" 추가 수사 촉구
"영등포점 핵심 권리 헐값에 넘겨"…검찰에 수사요청서 제출
- 신은빈 기자, 한민아 수습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한민아 수습기자 =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자단기사채(전단채)에 투자한 피해자들이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의 구속을 촉구했다. 이들은 홈플러스 영등포점이 적자 점포 정리를 이유로 회사의 핵심 권리를 헐값에 넘겼다며, 추가 수사요청서도 검찰에 제출했다.
금융정의연대와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를 즉각 구속 수사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홈플러스 영등포점의 임대차계약 추가 합의 과정을 문제 삼았다. 부동산 매각을 둘러싼 핵심 권리를 포기한 것은 업무상 배임 혐의라는 주장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홈플러스는 대외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며 200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대출(DIP) 등 긴급 운영자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뒤로는 3500억 원대 영등포점 부동산 매각과 개발 금융의 걸림돌이던 홈플러스 핵심 권리를 100억 원이란 헐값에 정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영등포점 장기 임차권과 10년 연장권, 콜옵션(매수청구권), 제3자 매각 제한권, 재입점 관련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5월 15일 체결한 임대차계약 추가 합의에서는 이 권리들이 일제히 삭제되거나 약화됐고, 그 대가가 100억 원으로 명시됐다는 게 비대위 측 주장이다.
비대위는 "검찰은 100억 원이 과연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한 적정한 대가였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영등포점 권리 삭제로 인해 임대인과 매수인 등 제3자가 얻은 부당 이익은 얼마인지, 회생채권자와 전단채 피해자들의 변제 재원인 공동담보가 얼마나 축소됐는지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수사요청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사흘 앞둔 6월 30일 오후 6시 58분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당초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은 7월 3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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