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재발급 사진 변경도 온라인으로…30일 시행

경찰서·시험장 직접 방문 없이 변경 신청

경찰청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앞으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을 때 직접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사진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오는 30일부터 온라인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에도 사진 변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운전면허증을 분실·훼손해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사진까지 바꾸려면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찾아가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에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사진을 변경할 수 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은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등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진은 재발급 신청 시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이어야 하며, 검증을 거쳐 규격에 맞지 않거나 보정이 과도한 경우 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등 민원인이 선택한 기관에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수령하면 된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그동안 직접 방문해야 했던 국민 불편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면허 행정서비스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운전면허 민원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중요한 변화"라며 "보안성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