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살인미수 등 혐의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민미술관에서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28일 구속됐다.
박찬범 서울중앙지법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한 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씨는 이날 오후 1시 6분쯤 법원에 출석하면서 '현재 심정이 어떠냐',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있느냐'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한 씨는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 4층에서 피해자 A 씨에게 낫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한 씨는 서울 삼각지역으로 도주했으나, 경찰은 오후 5시 50분쯤 서울 관악구 소재 은신처(지인 주거지)에서 한 씨를 긴급 체포했다.
또 경찰은 현장에서 한 씨 소유로 추정되는 가방도 확보했다. 가방에는 휘발유가 든 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씨와 A 씨는 지인 사이로, 한 씨는 사옥 청소 관련 업무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씨는 팔을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날 살인미수 및 방화예비 혐의로 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다.
sinjenny9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