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뱉은 여성 손으로 밀친 경찰 '과잉대응' 논란…전문가 "독직폭행 아냐"
"인격체에 대한 모독…공권력 행사 범위 내 대응"
반복된 욕설·도발 정황…가중처벌 가능성도
- 권진영 기자, 한민아 수습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한민아 수습기자 = 경찰에게 침을 뱉은 시위 참가자의 얼굴을 경찰관이 손으로 가격한 장면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며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당시 대응을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로 평가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2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 김 모 씨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며 "모든 게 다 억울하다"고 했다.
지난 2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그는 "(경찰한테) 욕을 들은 것도 (내가) 욕을 한 것도 침 뱉은 것도 다 이유가 있다"며 되레 자신이 경찰에게 폭행당하고 목을 졸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현장에 있던 기동대원이 '얼굴에 침을 맡고 순간적으로 손이 나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는 김 씨가 체포되는 상황을 담은 영상이 퍼지며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영상 속 김 씨는 두 팔이 붙잡힌 채로 계속해서 경찰을 향해 침을 뱉었고, 경찰은 김 씨의 뺨을 손바닥으로 밀어내듯 가격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침을 뱉은 여자의 잘못이다"라거나 "경찰도 독직폭행이다", "(여성이) 때리기를 유도한 것"이라는 등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경찰행정 및 법률 전문가들은 경찰의 대응 수준이 '과잉 진압'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침을 뱉는 것이 폭력행위이기 때문에 폭력에 대해 경찰이 정당히 현행범 대응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 침을 뱉은 이에게 몽둥이를 썼다면 과잉 대응이겠지만 이번엔 최소한의 대응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침을 뱉는 얼굴을 일단 치우기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며 "독직폭행이나 일반 폭행에 해당하진 않고 공권력 행사로 봐서 처벌받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역시 법원이 경찰의 대응을 반사적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욕설을 넘어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경찰을 떠나 한 개인, 인격체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라며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씨는 문제가 된 영상 전후로도 주변 시위자들과 경찰을 향해 욕설하고 침을 뱉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에게 침을 뱉기 6분 전쯤 중년 여성 시위자를 중국인으로 몰며 손으로 툭툭 쳤다. 맞은 여성이 "쳤어?"라고 묻자 김 씨는 욕설과 함께 "고소해라"라고 맞받아쳤다.
이후 김 씨는 "왜 그러시냐", "진정 좀 하시라"라고 타이르는 경찰에게조차 "말투부터 한국 경찰이 아니다" "저주 내릴 거다. 3대 다 멸족하고 내가 칼 들고 다닐 것"이라며 패륜적인 욕설을 서슴지 않았다.
그의 기행은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뺨을 가격당한 후에도 이어졌다. 김 씨는 한 유튜버의 카메라를 향해 자랑하듯 "때렸다! 때렸다! 나 때렸어, 잘했지?"라고 물었다.
김 씨와 함께 생중계 방송을 하는 유튜버 역시 지난 23일 시위에 나서기 전, 라이브를 통해 "어제는 경찰 통제선을 무너뜨리고 뚫으려고 시도했다. 오늘은 (김 씨에게) 어제처럼 너무 하지 말라고 했고 좀 놀리면서 하라고 했다"며 경찰을 일부러 도발하는 듯한 발언을 남겼다.
임 교수는 모욕적인 언행이 반복된 경우, 오히려 김 씨가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회성 행동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성향이 있다면 (법적)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고 했다. 실제 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반복되거나 피해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등을 가중요소로 보고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5일 김 씨에 대해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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