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급식하는데 차별"…비정규직 영양사들, 인권위에 진정
"영양교사는 호봉제, 영양사는 교육공무직 임금 체계"
"20년 일하면 영양교사 임금이 영양사 2배"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영양사들이 영양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낮은 임금 등 구조적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무직 영양사와 영양교사 사이의 구조적 차별을 시정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공무직 영양사가 공무원인 영양교사와 똑같이 학생들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지만, 교육공무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승진 등의 처우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직은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이뤄져 있다.
노조는 "영양교사는 호봉제를 적용받지만, 교육공무직 영양사는 교육공무직 임금체계에 묶여 있다"며 "그 결과 근속이 쌓일수록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지고, 20년을 일해도 영양교사 임금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조는 "초과근무 인정, 인력배치 기준, 민원과 사고에 대한 보호, 전문적 판단의 존중, 승진과 경력 발전의 기회에서도 교육공무직 영양사는 차별받고 있다"며 "평생 학교급식을 지켜온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는 동일한 존중과 합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상식을 확인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권위를 향해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임금 격차 및 처우 차별을 조사하고,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차별 시정을 권고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태호 노조 위원장은 "정규직 교사, 공무원을 채용하면 될 일자리에, 왜 굳이 비정규직이라는 물건에 공무직이라는 포장지를 입힌 것이냐"며 "최소한 학교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복무도 차별하고 승진승급도 못하게 하는 현대판 노비 제도, 비정규직 제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은 공인노무사도 "무기계약 영양사 차별시정 진정의 핵심은 단순히 ‘영양사의 처우가 낮다’는 주장이 아니라, 같은 학교 안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같은 학생들의 급식을 책임지는 노동이 왜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르게 평가돼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노무사는 "영양사와 같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과 정규직 사이의 차별에 관해서는 개별 법률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6조에만 기대야 하고, 그마저도 불합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소송으로 구제받을 길도 요원한 상황"이라며 "인권위가 무기계약직 영양사에 대한 차별시정 권고를 통해 차별 해소의 길을 열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교육부 장관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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