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용차 사적 사용' 전 성동경찰서장 징계위 회부…"비위 확인"

2부제 시행되자 긴급출동용 전기차 수십회 출퇴근 사용

경찰청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이 긴급 출동용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 서울성동경찰서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24일 "전 성동경찰서장에 대해 감찰 조사를 실시한바, 해당 서장이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수십차례 사용하는 등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비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해당 전기차가 경찰서 초동 대응팀 출동용으로 지정된 차량임에도 출퇴근 등에 사용돼 초동대응팀 업무에 공백을 초래한 비위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해당 서장을 지난달 21일 대기발령 조치했다"며 "인정된 비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미예 전 성동경찰서장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이후 자신에게 배정된 지휘관 차량 대신 성동서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한 의혹을 받는다.

해당 차량은 성동서 초동 대응팀 차량으로,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긴급 출동 상황에 대비해 경찰서에 대기해야 하는 차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감찰정보계는 지난달 해당 관용 전기차의 배차 기록을 확보했고, 경찰청은 공식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