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지원 거절당하자 앙심 품고 누나 집 침입…60대 남성 집유
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 혐의
- 권진영 기자, 김범수 수습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김범수 수습기자 = 경제적 지원 요청을 거절당하자, 인화성 물질을 들고 누나 집에 침입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민정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지난 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7일 오후 4시쯤 서울 양천구에 있는 누나 B 씨의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들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후 누나의 거주지에서 나와 음식점에서 B 씨와 저녁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B 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A 씨는 "불을 질러버리겠다. 누나랑 매형이랑 나랑 셋이 죽자"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판사는 "사건의 수법과 경위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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