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전 교육' 7월부터 광고만 해도 경찰 처벌된다
7월 1일부터 개정법 시행…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오는 7월부터는 무등록 유료 운전 교육을 알선하기만 해도 경찰의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운전(전문)학원만 유상 운전 교육을 할 수 있고,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유상으로 운전 교육을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알선 및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처벌 근거가 미비해 '초보 운전 연수', '방문 도로 연수', '개인 도로 연수' 등 명칭으로 무등록업체의 운전 광고가 온라인에 성행했다. 이를 합법적인 교육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광고 배너, 공개 채팅방 홍보, 전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운전 교육을 광고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단순 후기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 특정 불법 운전 교육을 홍보하거나 이용을 유도하는 등 광고에 해당한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법 시행에 앞서 알선·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해서 삭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반복·상습적으로 광고를 게시하거나 조직적으로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운전 교육 알선·광고는 무자격 교육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그동안 법적 공백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해온 알선 브로커들을 엄단해 건전한 운전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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