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 "혐오표현, 실체적 해악으로…국가 역량 모을 때"

매년 6월 18일 유엔 지정 '혐오표현 반대의 날'
"혐오 표현, 표현의 자유 이유로 명분 돼선 안 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혐오 표현 반대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도 실체적인 해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혐오 표현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16일 밝혔다.

유엔(UN)은 지난 2021년 혐오 표현을 인류가 지속해서 해결해야 할 보편적 인권 과제로 상기시키고자 매년 6월 18일을 '국제 혐오 표현 반대의 날'로 지정했다.

안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혐오 표현이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주요 인권 과제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엄중히 인식하며 혐오 표현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최근 명동·대림동·건대입구 등 상가 밀집 지역과 학교 인근에서 중국인, 중국계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반중(反中) 집회가 개최됐다"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공직 후보자의 현수막, 온라인 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비하와 모욕적 혐오 표현이 나타났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법제·교육·행정·문화·방송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혐오 표현 대응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며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는 이유로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혐오 표현 관련 대책을 마련해 실천에 나서고 있다. 독일·영국·프랑스·핀란드 등은 인종차별 및 혐오범죄에 대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 중이다. 노르웨이는 총리와 8개 부처 장관이 공동 참여하는 '혐오 표현 반대 범정부 정책 선언'을 발표했다.

인귄위는 이날 혐오 표현 판단 기준에 관한 토론회를 연다. 혐오 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간 충돌을 헌법적 심사 기준에 따라 분석, 이를 인권위에 접수된 혐오 표현 진정 사건 판단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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